회의록(2)

EMR 인증제와 PHR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논 건. 2018.5.17 14:30 비트컴퓨터 회장실.

주제: EMR 개발 기업들이 PHR 사업에 참여하여 EMR 인증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조달토록 한다.

말씀:

1. EHR 보급 사업의 경우 EMR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나 본 건은 다른 형태이니 기업의 참여를 검토한다.

2. 국민이 Payer가 되는 PHR은 EHR 사업단의 "국민선호도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유료화를 통해 국민에게 소비자권리를 부여한다.

3. 보건복지부의 EMR 인증제의 경우 정부 지원 예산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나 EHR 사업단의 예비타당성 검토 이후 예산 조달이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하여 EHR을 통해 PHR 정보가 생산되므로 소비자로서 국민에게 Fee for Service 로 운영토록 한다.

일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건강보험공단 정보화지원실과 함께 PHR 국민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공유토록 한다.

기타 논의: 보상방안

1. PHR을 통해 기준 체력과 운동을 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선진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 유지 방안이다.

2. PACS 수가를 PHR 수가로 업그레이드하자. PACS 수가로 방사선과 전산화가 100% 이뤄졌고 정보화지원 수가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PHR 정보 제공에 대해 수가를 지불하도록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형병원-중형병원-소형병원-의원-약국-보건소로 이어지는 정보관리체계가 국민을 위해 일관되고 호환되도록 정책 유인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3. EMR 인증제에 따른 기업투자는 이와같은 보상정책을 기반으로 수행될 때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회의 참석자: Joo Sun

다음 회의는 의료정보학회 및 대학병원 실무자들과 강남역 근방의 비트컴퓨터 회의실에서 의논한다.

시범사업을 정부와 협의하여 실시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