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대금 조기지급 제도

Post date: Oct 7, 2017 5:44:55 AM

(현재)

(목표)

(법률)

1.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

2. 구매 전 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한의 사용. 다만, 그 기한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의의)

 1. 요양대금 조기지급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되, 가지급규모를 현재 청구액기준 80%에서 90-95%로 상향 지급하여 경영지원 효과를 높인다. 

 2. AAA(국가)등급 수수료 체계를 약국, 의원, 병원을 거쳐서 도매, 제약, 의료기기(소모품)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공급상은 구매자금을 A등급 신용으로 선지급받게 된다. 구매대금을 선지급받은 공급상은 현금거래로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사오게 되어 경영이윤을 확대하고 제조사는 담보거래가 필요없게 되어 관리비용을 대폭 줄인다.  공급상과 제조사를 포함하여 경영 지원하여 상생 경영을 실천한다. 

 3. 관련 법규(의료법규칙16조의2 별표2-3)에 따라서 1%인센티브와 할인 1.8%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급 수수료로 활용하여 요양기관 수수료 부담을 없애도록 설계하였다. 건강보험 물류정책의 핵심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 경제활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월5조원의 경영자금을 시장에 선공급함으로써 의료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관리)